계약자로서 자신의 계산으로 스왑계약 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렇게 체결된 계약을 보유한 딜러는 포지션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거래들을 체결하면서, 이미 체결된 스왑계약과 동일한 조건을 원하는 상대방을 탐색한다. 그 동안 최초의 계약자와 딜러는 스왑거래에 따른 약정된
유형의 거래소를 통하여 매매하는 금융선물(Financial Futures)거래가 있다.
② 옵션거래: 통화 등 금융자산을 약정가격으로 장래의 계약만기일(또는 그 이전)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자체를 매매하는 거래를 일컫는다.
③ 스왑거래: 외화부채 또는 자산의 보유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율 및 환율변동 위
계약단위의 수량을 직접 인도할 의무가 없다.
② 만기이전에 시장에서의 거래등에 의한 차액거래가 가능하다.
③ 거래당사자가 파생상품의 약정내용에 따라 계약단위의 수량을 직접 인도해야 할지라도 해당 자산은 즉시 현금화 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지라
사례로부터 찾을 수 있음
○ 부외거래활동의 종류
조건부 자산
조건부 부채
파생상품계약 : 선물, 선도, 옵션, 스왑
○ Schedule L & Non-schedule L
Schedule L 활동
정의 : 은행이 분기 콜보고서(Call Report)에 포함시켜 연방준비제도에 보고하는 활동
대출약정, 신용보증서, 파생상품계약, 발행이
Ⅲ. 아시아 국가 간 금융협력 진전과 의의
ⅰ. 협력 진전 과정
1) 한국은행, 중국인민은행과 통화스왑계약 체결 한국은행 국제국 외환운영팀 759-5742
-2002. 06. 24일자 보도
한국은행 참고로 한국은행은 2001년 7월 일본과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은 6월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인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