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액인건비제도의 의의
총액인건비제란 각 부처별, 기관별로 인건비 예산 총액의 범위 내에서 인력의 직급별 규모, 직렬․직류 등의 종류, 기구의 설치 및 인건비 배분에 대하여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하되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이와 비슷한 서구의 제도로는 총괄경상비제도
Ⅰ. 서론
1. 총액인건비예산제도의 개요
1) 개념
인력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각 시행기관 이 당해연도에 편성된 총액인건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구·정원, 보수·예산의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가지되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
III. 총액예산제
총액예산제는 환자 수 또는 진료건수를 기초로 1년간의 진료비 충액을 산출하여 보험자와 의사단체간에 협의한 후 그 충액을 의료보수로 지급한다.
의사단체협회는 행위별수가표와 같은 의사보수평가 기준표에 의해 개업의에게 그 충액 진료비를 배분한다.
장점은 보험자와 의사단
출자총액제한제도란, 한 기업이 회사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정부가 출자총액 제한을 하는 것은 재벌 그룹들이 기존회사의 자금으로 또 다른 회사를 손쉽게 설립하거나 혹은 타사를 인수함으로서 기존업체의 재무구조를 약화시키고 기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