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생활이 어려운 소득하위 70%에 대해 매달 국민연금 A값의 5%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2010년 현재 단독수급자의 경우 최고 9만원, 부부수급자의 경우 최고 14만 4000원까지 연금이 지급된다. 1988년도 국민연금 시행 당시,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가
제도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 법을 본래에 취지에 맞추어 제반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이념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통합적 발전을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1995년 확대 발전한 법이 「사회보장기본법」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경제․사회적 발전에 적절한 사회
최근기초노령연금을 월 20만원으로 인상하고 이를 국민연금과 통합·운영한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 정책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연금 가입자들에게 심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어, 추가 재원의 조달방안과 기초노령연금 인상이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미
제도의 시행을 위해 만든 지침서인 「2008년 기초노령연금사업안내」에는 복지부가 이 제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드러난다. 그 부분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김연명, 「대량의 노인빈곤 유발할 기초노령연금 축소 방안」, 월간 복지동향, 2010. 8. 10.
“기초노령연금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공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근로능력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해 부조를 해 주게 된다. 65세 이상 노인의 10.1%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③ 경로연금 - 경로연금제도는 1991년에 노령수당제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