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출자자로서 당해회사 발생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기타 임원의 임면 등으로 당해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이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 계열사가 아니면서 소유와 경영 측면에서 조립기업과 관련을 맺고 있는 관계사들이 존재하고 있다. 먼저 조립
1. 사장 평가제란
사장 평가제는 방송문화진흥법(이하 ‘방문진법’)에 명시된 제 5조 2의 내용인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의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로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에서 실시한다. 방문진에서 매 년 실시하는 경영평가와는 별도로 사장
최다출자자인 회사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①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명하거나 임원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②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
최다출자자 여부에 따라 지배/종속관계를 규정시행사는 시공사에게 지배 당하지 않는 특수목적기업(SPE)으로 연결 X
IFRS(금융당국 초기입장):
과반 이상의 의결권 보유관계와 더불어 지배기업이 다른 기업 의결권의 절반 또는 그 미만을 소유하더라도 실질지배력이 인정되는 경우 종속기업으로 간
최다출자자가 되어야 하며,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50이상 되어야 한다.
그리고, 금융지주회사의 한 형태로서 은행지주회사가 있다. 은행지주회사란, ①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고 설립된 금융기관(이하 은행 이라고 함), ② 장기신용은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