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강 영국의 행정체제
1. 관료제의 수립과정
영국에서는 절대군주시대에도 유럽대륙의 여러 국가와 같은 체계화된 공무원제도가 없었고 국왕에 의한 정실주의(patronage)가 지속되어 왔었다. 그러나, 1688년 명예혁명을 기점으로 의회의 군주에 대한 우위성이 확립되었으며, 1714년 조지(George) 1세의
추밀원추밀원은 국무에 관한 국왕 고문관의 집합체로서 자문기관이다. 주요기능은 국왕의 대권 행사에 따른 추밀원령을 인가하도록 국왕에게 권고하는 일과 의회소집 및 해산 등 국왕의 포고권 행사와 관련하여 자문하는 역할, 영국 연방국가의 사법적 최종심으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
4. 사법부
- 영국에는 성문헌법이 존재하지 않음
- 영국의 헌법은 관습법과 불문법, 헌법적 관습률로 구성됨
-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행정부의 지시나 통제 대상이 되지 않음
-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는 모두 독자적인
사법체제를 갖추고 있음
- 상원이 대법원의 역할을
서론
영국에서 국왕은 입헌군주제인 영국에서 국가 원수로서 다분히 상징적인 권위를 갖는다. 국왕은 통일의 상징으로서 국민적 통합을 기하는 정신적 모체라 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 국왕(여왕)은 정치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으로 초당적인 중립성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실
Ⅰ. 국민국가의 행정체제(행정체계)
프랑스혁명과 나폴레옹의 출현은 국가의 본질과 행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계기가 되었다. 19세기 초에 있었던 이러한 대변혁으로 정치체제 면에서는 국민국가가 일반화되고 행정수단으로서는 근대적인 관료제가 수립된 것이다. 프랑스혁명으로 국가의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