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의뢰은행이 이를 추심의뢰인인 매도인에게 지급하므 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역환방식을 말한다. 이와 같이 추심방식은 수입자 거래은행의 지급확약 없이 단지 당해 수입자(importer)와 수출자(exporter)간의 매매계약에 따라 수입자의 신용을 바탕 으로 은행을 통하여 선적서류와 상환으
지급인도조건
(D/P : Documents against Payment)
수출자가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수출자를 수취인으로 일람불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거래외국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 의뢰받은 은행은 이를 수입지의 은행에 추심요청을 하게 되고 이의 요청을 받은 추심은행은 어음지급인
은행은 접수된 서류가 추심의뢰서상의 기재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은행은 전술한 이외의 서류를 심사할 더 이상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③ 추심은행은 당해 추심에 대하여 추심의뢰 당사자에게만 책임이 있으나, 예비지급인(case-of-need)과 같이 추심지시서에 그 권한을 명확하고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형식의 어음(지급위탁증권)
※ 수표(Check): 금융기관에 당좌자금을 예치하고 일정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증권
I. URC-522 (Uniform Rules for Collections, 1995; URC 1995)
환어음결제는 무역거래의 대표적 결제방식이여, 이는 은행을 이용한 추심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국제상
그것에 의거 어음을 발행하게 하면 신용장 발행은행이 그 수입업자의 신용을 보증하고 있었으므로 수출자의 은행은 안심하고 어음을 매입할 수 있다. 과거에는 신용장거래가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50%도 채 안 되고 무신용장 결제방식인 추심결제방식과 송금거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