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된다.
2) 8할이상 출근
① 의의
기준이 되는 출근일수는 1년의 총일수에서 휴일 등을 뺀 소정근로일수라고 할 수 있다.
② 근로일에서 제외되는 기간
법정, 약정휴일 제외,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 직장폐쇄, 쟁의행위,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일에서 제외된다.
③ 출근으로
Ⅰ. 序
2002년 7월 6일부터 금융계 기업들의 주5일 근무가 시작되었다. 이전까지는 외국계 기업을 비롯한 몇몇 회사가 개별기업 차원에서 ‘주5일제 근무’ 또는 ‘토요일 격주 휴무제’를 실시해 왔기 때문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으나, 금융계의 주5일제 근무는 여타 산업의 주5일제 근무를 확
5. 결근의 처리
■ 대체된 휴일근로에 결근한 경우에도 이를 결근으로 간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주휴일을 다른 특정일과 대체한 경우에 당초의 주휴일에 결근한 경우에는 연월차유급휴가의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시, 이를 결근으로 본다.
■ 지각․조퇴등은 이를 합산하여
(1)휴가일수
- 연차휴가권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최근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휴가권을 갖는다.
-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
Ⅲ. 연차유급휴가일수
1.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의 근로자
1) 15일의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가산휴가제와 휴가일수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