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들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액의 51%이상을 소유한 자(지방세법 제22조
제2호)를 말함 즉 다음과 같이 성립요
Ⅰ. 서론
회사의 설립은 정관작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실체형성절차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끝난다. 주식회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상법상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인적 회사에서는 사원·출자액 등이 정관에서 확정되므로 적관작성과 설립등기 외에 다른 절차가 필요없으며 유한회사에서
출자액인 주식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의 자본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유한 책임 제도를 가지고 있고, 주식회사의 출자 자본을 주식이라는 유가증권으로 분할되며, 출자자는 이 주식을 통해 회사에 대한 출자의무와 주주로서의 의결권 및 배당청구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대기업의 경제적 압박이나 중간상인의 농간을 배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 조직·운영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사업의 목적이 영리에 있지 않고 경제적 약자 간의 상호부조에 있다. 둘째, 임의(任意)로 설립되며 조합원의 가입·탈퇴가 자유로워야 한다. 셋째, 조합원은 출자액(
간의 상호부조에 있다.
2. 임의로 설립되며 조합원의 가입·탈퇴가 자유로워야 한다.
3. 조합원은 출자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일인일표의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4. 잉여금을 조합원에게 분배함에 있어서는 출자액의 다소에 의하지 않고 조합사업의 이용분량에 따라서 실시한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