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과세대상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다.
사치성재산이란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고급선박”을 말하며, 취득유형에 관계없이 그 취득일로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또 회사에 대한 행정상의 감독을 편리하게 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주식회사는 전형적인 물적회사로서 간접유한책임을 지는 주주만으로 구성되는 일원적조직의 자보적 결합체이다.
주식회사는 사단법인의 전형적인 형태를 갖춘 회사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의 기업들은 국내시장에서의 경영활동에 국한하지 않고 해외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해외진출의 수단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은 해외직접투자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의 방식은 자회사신설 통한 해외진출방법과 인수․합병방
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며, 아래 [그림1]의 모든 경우에 해당된다.
3. 비과세 및 감면
취득세의 과세 대상물을 취득한 자는 원칙적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조례, 조세특례제한법,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