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서비스국’은 바꾸지 않았다. 과거 노동당 정부는 아동보호정책이 ‘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양적 확대에 관심을 가졌으나 신정부는 가정에 대한 지원시책의 일부로 아동보육시책을 간주하고 있다. 그리하여 세금제도, 가족수당, 주택, 교육, 직업훈련, 복지서비스를 가정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아동학대를 가정 내부의 문제로만 인식하여 학대를 발견하기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아동학대의 그 유형 및 장소도 다양해져 더욱 큰 문제로 여겨지게 되었다. 한편, 산업화와 핵가족으로 인한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어린이집 등의 보육시설 취원아동이 증가하고 있다. 보육시
아동 배려(안25조);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우선 입소 대상 아동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서면 통보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이용 보육시설을 배정하도록 조치한다.
차등보육료의 도입(안37조); 부모의 소득 기준에 따라 보육료에 대한 차등 지원제를 신설한다.
보육수당 도입(안38조);
취원하고 있는 경우 둘째아 이상에게 일부 교육비로 31억원을 지원하며,- 시·도교육청에서도 정부 재정지원 규모에 상응하는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사업별 지원대상인원은 - 저소득층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사업의 경우 정부의 만5세아 30% 지원 목표에 따라 금년도 44천명(7.2%)에서 81.8% 늘어난 81천명(
1. 무상보육 실시와 취원 연령 하향화 현상 소개
무상보육 정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 복지 정책 중 하나로, 모든 가정이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정책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데 큰 역할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