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개별 아동만이 서비스의 대상이 아니라 그가 속한 가족구성원 전체가 대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육시설은 사회변화에 따른 아동 및 가정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해 이에 보다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Ⅱ. 영유아보육정책의 변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의 공공성과 정부 보육의 재정을 확대하고, 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실제로 1995년 이후 정부의 확충정책으로 인하여 보육시설이 양적으로는 급증함으로써 0˜5세 비장애아동의 보육수급률(보육아동 684,361명/보육대상아동 1,094,000명×100)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어린이집, 새마을협동유아원 및 농번기탁아소를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통합하여 운영해왔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에 따라 보육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자 기존 새마을유아원의 보육기능이 미흡하고 보육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취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한다.
보육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는 ꡐ어린이의 안전한 육아-보육서비스ꡑ 의 향상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객관적이고 설득력있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이를 추진하는 보육계, 시민사회의 합의와 네트워크 역량이 중요할 것이다.
Ⅱ. 영유아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