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는 ‘기억력과 여러 가지 지적 기능을 상실하는 만성진행성-퇴행성의 뇌질환에 의한 임상증후군’으로 정의한다. 이는 하나의 특정한 질환이나 진단의 명칭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 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뇌기능의 전체적인 저하 상태를 뜻한다.(보건복지부,1997)또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치
치매는 ‘기억력과 여러 가지 지적 기능을 상실하는 만성진행성-퇴행성의 뇌질환에 의한 임상증후군’으로 정의한다. 이는 하나의 특정한 질환이나 진단의 명칭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 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뇌기능의 전체적인 저하 상태를 뜻한다.(보건복지부,1997)또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치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교육, 건강 상담, 건강검진사업을 포함하는 예방적 보건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질병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치료, 간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그리고 노인의 정서적인 안정과 비용의 절감효과가 있는 가정방문간호 등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보건복지 서
치매문제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치매노인의 상태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원적 형태의 서비스개발이 미흡하며, 치매부양가족을 위한 서비스 역시 한정적이다. 이처럼 치매노인에 대한 소극적인 사회복지서비스정책으로 말미암아 치매노인에 대한 보호나 부양문제는 주로 가족에게
노인의 수발(Primary Care- giver)과 간호를 담당해 왔던 가족의 부양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반면 부양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노인복지서비스 등 사회적 여건은 매우 미흡한 상황에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치매노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