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증에 관한 사항
③ 유언자유의 원칙: 사유재산제도에 기한 재산처분의 자유의 한 형태
(2) 연혁
① 로마법에서 유래 (게르만법에는 유언제도가 없었다)
② 우리나라: 강제상속주의 → 왜정시대에 유언제도 도입 → 현행민법은 유언을 요식행위화하고 유언의 자유와 함께 유류분제도를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성문 민법
- 형식적 의의의 민법이며 우리 민법전은 독일식 편별법에 따라 1.총칙 2.물권 3.채권 4.친족 5.상속 및 부칙편으로 구성하고 있다.
4.불문 민법
가. 관습법
- 관습법이란 자연 발생한 관습이 사
유언제도
의의
유언자의 최종의사의 존중, 사후실현 보장을 위해 인정되는 제도
반드시 재산상의 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상속·유증에 관한 사항
유언자유의 원칙: 사유재산제도에 기한 재산처분의 자유의 한 형태
연혁
로마법에서 유래 (게르만법에는 유언제도가 없었다)
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형식적 요건으로서 신고(가족관계등록법상 창설적 신고)와 결합할 때 에만 그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음
㉡ 제3자에게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자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이를 완화시켜 해석할 필요성
㉢ 친족 ․ 상속법상 법
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형식적 요건으로서 신고(가족관계등록법상 창설적 신고)와 결합할 때 에만 그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음
㉡ 제3자에게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자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이를 완화시켜 해석할 필요성
㉢ 친족 ․ 상속법상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