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2) 유증의무자
원칙적으로 유증의무자는 상속인으로 유언집행자를 정한 경우 유언집행자가 유언의무자가 된다.
포괄유증의 경우 상속과 동일하기 때문에 포괄수유자는 유증의무자가 된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유증의무자가 된
상속인이 된다.
(3) 상속인의 결격사유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
상속․유증에 관한 사항
③ 유언자유의 원칙: 사유재산제도에 기한 재산처분의 자유의 한 형태
(2) 연혁
① 로마법에서 유래 (게르만법에는 유언제도가 없었다)
② 우리나라: 강제상속주의 → 왜정시대에 유언제도 도입 → 현행민법은 유언을 요식행위화하고 유언의 자유와 함께 유류분제도를
상속인의 부양문제는 가족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강제함으로써 국가의 부담은 그 만큼 감소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유류분제도의 신설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배경숙·최금숙, 「친족상속법강의」, 제일법규, 2006, 659면.
또한 상속재산을 엄격하게 분석한다면 피상속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