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형성 되어야 하기 때문.
2. 전문 도매시장이 없기 때문.
생산자는 판로 부족의 어려움.
소비자는 상품 구색 및 적기
구입의 어려움.
지역 외 유통이 일반적.
신뢰할 수 없는 인증제도
1. 선진국과 달리 친환경농산물을 세분화하기
때문에
2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로 정부가 지정한다. 인증기관은 토양과 물, 생육과 수확 등 생산및 출하단계에서 인증기준을 준수하였는지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또 시중에 유통된 농산물에 대하여 허위표시나 규정준수 여부 등을 조사한다. 친환경농산물로 인증이 되면 인증
농산물은 일반적으로 모양, 색깔, 크기 등에서 일반농산물에 비해서 외관상 상품성이 떨어지므로 도매시장에서 일반농산물에 비해 낮은 가격을 받게 되므로 친환경농업의 발전은 제약을 받게 된다.
한편, 소비자가 상품자체로서 유기농산물을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기농산물의 차별화는 유통과
농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97년 12월 23일에 제정되어 최근인 2009년 4월 1일까지 8차 개정이 된「친환경농업육성법」은 현재의 이런 소비자의 욕구를 잘 반영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 즉 농업인을 보호하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유통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친환경’적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개선을 이룰 것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전국 곶감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상주시의 대표적인 곶감농가를 방문함으로써 상주곶감을 이해한다. 생산및 판매현황의 정리 분석을 바탕으로 수많은 경쟁 농가 중 차별화 전략으로 판매 증대 방안을 도출하며, 상주곶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