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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크래커(블랙해커)의 정의크래커란 의미는 본래 해커의 의미와는 정반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해커는 본래의 좋은 의미가 퇴색하여 어떤 기관이나 전산망에 침입한 후 중요한 자료를 훼손하고 훔쳐가는 행위자를 말하는 단어로 바뀌었다.
해킹의 관점에서 보다는 보안의 관점에서 글을 써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 아닐까 한다.
보안을 완벽하게 하려면 해킹을 알아 하기 때문이다.
해킹과 보안은 의식의 반대에서 오는 것임을 여러분은 알아야 한다.
해킹기법=보안기법 인 것이다.
해커를 방어 하려면 보안하는 사람도 해커의 수준에 도
해킹이란 의미는 대체적으로 어떠한 의도에 상관없이 다른 컴퓨터에 침입하는 모든 행위로서 전산망을 통하여 타인의 컴퓨터 시스템에 엑세스 권한 없이 무단 침입하여 부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부당 행위란 불법적인 시스템 사용, 불법적인 자료열람, 유출 및 변조 등을 뜻합니다. 반면
해킹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해커들에 의한 개인 정보의 유출 및 그 피해정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 잠깐 '해커'라는 용어에 대해 잠시 살펴보면,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는 '해커'라는 용어가 잘못 사용되어 왔다. '해커' 라는 용어는 1950년대 미국 MIT공과대학내 '테크모델철도클럽' 이
법인 등(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들)을 저작자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처럼 법인 등이 저작자인 저작물을 특별히 ‘업무상 저작물’이라 한다(저작권법 제8조).
-저작자의 정의 (저작권법제8조)
①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아호,약칭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