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 해결책
‘노사발전의 시금석’
‘전임자임금금지 위한 과도기 조치 대상확대 등 무리한 요구 자제해야‘
노사관계의 제도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금지 조항이 근로시간 면제제도로 대체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고 단위사업장의 복수노
타임오프제의 도입
우리나라에서 타임오프 제도는 노조 전임자임금지급금지법의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며 2009년 말 노사정 합의에 의해 도입돼 2010년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노조 전임자임금지급금지법이란?
노동조합 활동에 전념하는 노조 전임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
수 없음 (1천만원 이하 형사처벌)
3. 타임오프 범위
사용자와의 교섭협의,고충처리,산업안전 등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 및 관리업무
4. 타임오프 상한선 설정
노동부 산하 근로면심의위원회 설치(노사/공익 5인씩 구성)
3년마다 결정
재적과반수 출석,출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의 관행은 세계적으로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점 등을 들어 전임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근로시간 면제제도인 타임오프제를 예정대로
2010년 7월 1일부터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금
지(타임오프제로 대체)되었고, 2011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하
게 됐다.
2. 공정대표 의무
공정대표 의무란 교섭단위 내 관련된 노동조합과 조합원 이익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말고 공정하게 대표할 의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