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탄소배출권거래제란?
탄소배출권이란, 지구온난화를 유발 및 이를 가중시키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탄소배출권거래제(ETS : Emisiion Trading System)란, 일반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행위주체에게 초기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배출자는 배출량에 상당하는 배출권을 확보할 의무
1. 탄소 배출권 거래제 도입이유 기업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비용이 다름
비용 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
전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정해질 경우, 지구상의 온실가스 총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느 지역에서 얼마만큼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거래제가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해 정한 교토 매커니즘 중 하나로 도입되었다(박정훈, 2003). 배출권거래제는 타국이 가지고 있는 배출권을 매입하거나 남은 배출권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전 서계의 온실가스감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국제 배출권거래제, 그리고 국내
감시 및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
배출권 가격의 변동 가능성에서 오는 위험이 존재한다.
기업들의 참여가 적을시 거래소 설립 및 운영의 비용이 필요 이상으로 들어간다.
각 국가간의 감시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
탄소배출권 구매로 인한 제품가격이 상승하여 경제 둔화가 우려된다.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려던 당초의 목적 달성은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포스트 교토의정서 대체안
도출은 실패하였다고 평가되었다.
철강 및 금속제품, 운수보관, 비금속광물제품(시멘트 등), 석유화학, 비철금속, 수송기계(자동차 및 조선), 펄프지류
등의 원가경쟁력이 기타 업종들에 비해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