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권의 사각지대에 몰린 탈북자들의 현황과 이들의 지위는 무엇으로 규정해야 하며, 탈북자의 대한 대응을 각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들의 인권침해를 구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탈북자가 늘어나 북한사회유지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런 탈북자를 중국 당국에서 수수방관하여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있어 국제사회의 비난이 일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에 온 외국인 난민들이 탈북자 강제 북송 저지 캠페인에 나섰다. 국제난민지원단체인 '난민들의
Ⅲ. 탈북여성의 인권
북한을 이탈한 주민들은 대부분이 중국에 머물러 있으나, 중국과 북한과의 1967년 협약의 결과로써 탈북자의 신분이 발각되는 즉시 북한으로 송환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중국 내에서의 인권유린은 북한이탈 주민들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인권유린
인권문제는 국제사회의 관심사항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53개국으로 구성된 유엔인권위원회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가 중점적으로 북한인권문제를 다루고 있다. 북한인권과 탈북자인권문제는 이제 명백히 국제화 이슈가 되었다. 이는 1990년대 까지만 해도 북한인권문제는 남북한의 문제로 국한 되
인권규범 중에서 A, B규약(1981년)을 비롯하여 아동권리협약(1990년), 여성차별철폐협약(2001년)에 가입해 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북한은 기본적으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권기준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 북한의 열악한 인권실태가 국제사회에서 문제되면서 북한의 인권문제는 국제적인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