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에서의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지나간 원한과도 같은 것이다. 식민지 시대에 겪었던 피해와 아픔은 더 말할 나위도 없지만 그 유산은 그들에게 지배받은 35년 이상 이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수탈이나 고문 인간적인 모멸과 같은 것들은 그 때에 그쳤을지 모르지만 일제가 남긴 우리
미군정통치가 시작되면서 정부 수립 후 농지개혁이 실시되기까지 미군정은 한국점령정책의 일환으로서 일련의 토지정책을 제시하였다. 점령 초기인 1945년 10월 5일 군정법령 9호 ‘최고소작료 결정의 건’에 의한 소작료3․1제 조치를 시작으로 신한공사(新韓公社)의 전 일본인소유지 관리, 남한 과
개혁의 결과 이전보다 경지규모가 더욱 영세해졌고, 소작제가 확대된 점을 지적
박현채, 1987
▶ 농지개혁이 구지주계급에 의해 주도됨
∴ 남한의 농지개혁은 허구적인 지주적 개혁
농업생산력 향상과 증산의욕을 북돋기 위해
지주적 토지소유를 해체할 필요가 있었음
1. 신한공사
소작농의 급격한 증가, 소작농의 몰락과 이농 등의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에 미군정은 전 일본인 소유농지의 한국 귀속을 위해 1945년 8월 9일 이후 동양척식회사가 소유한 전재산 및 조선 내 법인의 일본인 재산을 관리할 목적으로 동양척식회사의 후신인 신한공사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해외에서 귀국
토지소유 하에서는 모든 잉여노동이 지주의 손에 장악됨으로써 농업생산력의 발전이 억압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해방직후에는 비료와 농기계의 보급 중단으로 농업생산이 일시적으로 후퇴한 데다가 귀환동포들의 증가로 식량사정이 아주 악화되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지개혁으로 농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