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것이 보통이다. 국내 파급효과가 보다 직접적일 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 수단이 국내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외국 기업의 국내 직접투자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대로 크게 유인(incentive) 제공과 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투자 형태로 해외시
Ⅰ. 개요
최근 자산운용기법이 다각화함에 따라 자산운용상의 주의의무에 있어서도 신중인(prudent man) 원칙보다는 신중투자가(prudent investor) 원칙이 중시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살핀 것과 같이 제3차 신탁법 Restatement에서 보다 명확히 되었다. 따라서 ERISA의 신중인원칙은 투자의 측면에서 신중투자가
투자 승인실적 등을 상세히 규정한다.
□ 토지법 : 외국인투자 합작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토지 사용 기간을 60년으로 결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40년간 연장하거나 정부가 회수하여 타 토지와 교환 혹은 배상토록 규정한다.
□ 광물자원개발법 : 자원개발에 참가하는 외국기업의 출자비율 규제를
규제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랩어카운트는 투자일임업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펀드와 유사한 집합주문을 통해 운용된다. 그러나 법규상 랩어카운트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지 않아 자칫 상품에 대한 손실 발생시 투자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 아울러 손
투자 교류
(신고 기준)
ㅇ 호주의 대한 투자:
‘62~’07년간 신고 건수 302건, 신고액 16.1억 달러
‘08년 호주의 대한 투자: 35건, 6,855만 달러
ㅇ 한국의 대호 투자
‘62~’07년간 신고 건수 389건, 신고액 32.4억 달러
‘08년 한국의 대호 투자: 136건, 6억 5000만 달러
교민
ㅇ 약 11만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