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몽골 투자 환경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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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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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투자 환경 및 인센티브
가. 외국인투자 환경
나. 투자법
2. 투자유치 우선분야
3. 투자규제
4. 산업재산권 보호
5. 투자 인센티브
가. 세금혜택
나.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법인 사무소의 토지 사용
6. 외국인투자 형태 및 승인
7. 외국인투자 제도
8. 수입관리제도
9. 관세 제도
10. 자유무역지대
11. 외환제도
12. 금융제도
13. 조세제도
14. 노동제도
본문내용
투자환경
- 몽골은 1990년부터 정치 및 경제개혁을 시작하면서, 전 세계에 교역 및 투자의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했다. 특히 1991년 외국인투자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했다. 이후 더욱 우호적인 투자환경과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동 법을 수정한 바 있다.
- 세금 면제 및 감면, 외자기업의 수출 지원 등 우대조치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자유무역지대와 지역개발지구를 마련하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 몽골에 투자한 외국법인은 몽골법과 국제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몽골의 관련법에 의해 해결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 국제중재제도에 의해 해결할 수도 있다.
- 외국인투자자는 몽골의 관련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를 인정
․ 몽골내 각종 자산에 대한 소유 및 처분의 자유
․ 이익 및 배당금의 송금
․ 사업종료시 관련자산 국외 반출 허용
․ 외국인투자기업의 자산에 대한 불법적인 징발 금지
- 몽골은 1997년 WTO에 가입한 이후, 세계 78개 국가와 투자협정을 체결했다. 1999년 1월 World Bank Group 산하의 국제투자보장기구(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MIGA)1)에 가입하여 외국인투자자가 원할 경우 동 기구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
- 이밖에 31개 국가와 투자보호협정을 19개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하는 등 외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 투자법
□ 몽골의 외국인 투자관련법규로 외국인투자법과 기업법, 외국인투자법 시행세칙, 통상산업부 장관령인 외자기업 설립, 합병 및 해산에 관한 법, 이외에 토지 사용 기간을 정한 토지법과 광물자원 개발의 촉진과 경제재건을 위해 세계은행의 협력을 얻은 광물자원개발법이 있다.
□ 외국인투자법 : 1993년 7월 개정, 외국인투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며 특히 외국인투자 인세티브, 투자환경조건, 투자유치 우선분야, 부동산 임차제도, 외국인투자 승인실적 등을 상세히 규정한다.
□ 토지법 : 외국인투자 합작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토지 사용 기간을 60년으로 결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40년간 연장하거나 정부가 회수하여 타 토지와 교환 혹은 배상토록 규정한다.
□ 광물자원개발법 : 자원개발에 참가하는 외국기업의 출자비율 규제를 철폐하고 희귀자원을 제외한 광물자원의 개발이익에 대해 5년간 면세하고 그 후 5년간 50% 감세
1) 비상업적 위험을 보증하고 투자를 크게 늘려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으로 하고 있다. 비상업적 위험이란 이전위험, 권리박탈위험, 계약위반위험, 전쟁 및 내란 위험 등을 말하며, 그밖에 정보기술 제공, 투자촉진협정 체결, 관련국 사이의 분쟁 해결 등도 담당한다.

1. 투자유치 우선분야
- 수출진흥 또는 수입대체 생산분야
-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한 관광관련 산업
-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하이테크 관련 제조업
- 천연자원, 원료, 농산물 가공, 최종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산업
- 광물자원 탐사 및 채굴
- 에너지, 도로, 수송, 통신등 사회간접자본 정비관련 개발사업

2. 투자규제
- 외국인 투자비율 제한 : 외국인투자법 제11조에 의거, 외국인 투자자 출자분이 등록자본금의 최소 25%이상이 되는 기업만 설립 가능하다.
- 현지인 채용 및 원자재 사용 : 외국인 투자기업은 우선적으로 현지 근로자와 몽골산 원자재를 이용하여 기업활동을 영위해야 함. 다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인구노동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토지소유 제한 : 외국인 투자기업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는 불가능하고 다만 해당 지방정부의 승인하에 토지소유자와 임대계약 체결로 사용권 보유할 수 있다.

3. 산업재산권 보호
- 상표권 : 등록 허가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10년간 연장 가능
․ 장기간에 걸친 계획경제하에 실물경제를 등안시 한 결과 상표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
하고 싶은 말
몽고에 대한 투자 환경 관세 무역 조사서입니다. 대외 무역이나 관세 제도등 경제학 논문이나 레포트에 활용하시면 좋은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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