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와의 관계에 대해 “정부와 사적기구 사이의 partnership 관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심리 vs 감리(자율규제)
(1)관계법상 개념(증권거래법 제73조 및 제73조의2, 동법시행령 제44조)
1)심리 : 증권거래법상 거래소의 이상매매심리 업무란, 이상매매 즉, 유가증권시장에서 유 가증권의 가격 또
거래소시장과는 별도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1987년 4월 증권업협회 내에 주식장외시장이 개설되었으며 이 시장은 1997년 1월 증권거래법 개정에 따라 협회중개시장으로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아울러 1996년 7월 (주)코스닥 증권시장의 설립으로 경쟁매매방식이 도입되었으며, 1998년 10월
감리종목지정, 少數支店의 집중매매종목에 대하여는 당연히 그 公表가 이루어지고, 불공정거래혐의사실에 대하여도 매매거래정지제도의 일환으로 시장에 널리 알려지는 것은 현실이지만, 이를 法令상 공표하도록 義務化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는 증권거래소가 매매심리를 위해 감
감리제도라 하고, 감리제도의 대상이 된 종목을 감리종목이라 한다. 일정기간 동안 주가가 급등하여 시장관리상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은 감리종목의 지정대상이 되며, 감리종목을 지정하는 목적인 주가의 이상 급등락, 주식의 집중매입, 투기적인 매매 등 불공정한 거래를 미연에 방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