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와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분쟁을 해결한다.
1. 협의 및 협상
투자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투자자와 투자유치국은 우선 협의 및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한·미FTA협정문 제11.15조). 즉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바로 중재를 청구할 수 있는 것
투자 분쟁에 관한 세계적 규범이 되었다.
협약에 근거하여 ICSID는 투자수혜국과 외국인 투자자 간에 발생하는 투자분쟁에 관하여 중재와 조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과 수단을 제공하게 되었다. 협약의 Article 6 (1) (a)-(c)의 규정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절차
잡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국회의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안 처리를 앞두고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ISD 괴담까지 떠돌며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한미 FTA협정에 따른 ISD의 논란과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Ⅰ.설립경위와 목적
1980년대 초반 개도국의 외채위기 이후 개도국들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면서 민간금융기관들은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기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외자에 의존하던 개도국들은 재원조달이 어렵게 되었고, 그 결과 비부채성 재원이전수단인 외국인 직접투자에 큰 관심
자본을 가진 투자자들에게는 중국이란 시장은 아주 매력적 일 것이다.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세 가지 요소 - 토지, 자본, 노동력을 그 어느 나라에서 보다 용이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많은 인구로 인해서 값싸게 노동력을 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또한 그 만큼 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