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를 경제체질 강화와 동북아에서의 위상 제고를 이루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경제적 이득과 안보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국회의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안 처리를 앞두고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에
한미FTA를 경제체질 강화와 동북아에서의 위상 제고를 이루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경제적 이득과 안보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수단이 될 수 있다. 2006년 6월 5일-9일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이 개최되었고 공식 협상이 시작되었고 12월 4일부터 미
국가들간의 지역경제통합체인 이기 때문에 부정적 결과가 예상
각계전문가들은 한미FTA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독소조항들을 제시.
특히 국내 헌법상 존재하지 않았던 ISD(Investor-State Dispute) 투자자국가소송제도 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
그 동안 ISD를 포함시킨 국가들의 FTA협정 사례들을 보
수준은 다시 한 번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국가 중대사를 결정지을 때마다
어김없이 벌어지는 국회의 쇼를 보고 있노라면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한미FTA가 국회에서 비준되고 발효까지 되었지만 문제는 여기서 쉽게 매듭지어질 것 같지 않다.
한미FTA에 대한 반감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간접수용’에 관한 조항 이다. 한미FTA에 의해 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의 주택 및 부동산 정책과 제도 등으로 투자에 손실을 입었다면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조항 을 바탕으로 투자자-국가소송제도 에 의해 해당 사항을 국제분쟁조정센터 등에 제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