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이익(제290조 1호)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란 발기인의 회사설립에 대한 공로로서 발기인에게 부여되는 이익을 말하는데, 자본충실에 반하는 이익(무상주 교부 등),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이익(의결권에 대한 특혜 등) 또는 단체법의 원칙에 반하는 이익(이사의 지위약속 등) 등은 이에 포함되지
이익 처리
책임준비금 적립방식이 순보험료식과 해약환급금식의 혼합비례방식(K율)에서 실질적 해약환급금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특별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리기준마련에 관한 문제이다. 보험학회 자료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금융연구원 자료에서는
한국 서민의 애환을 달래주는 술, 진로가 까다롭기로 소문난 일본인들의 애환을 달래주고 있다. 일본사람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국의 소주를 마시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있다면 믿어지겠는가? 지난 1998년 일본시장 내 86개 희석식 소주업체 중 단일브랜드로 1위에 오른 진로소주는 2002년까지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