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물등급 제3급(Class 3) - 인화성액체류(Flammable Liquids)
- 제3급은 인화성액체 및 감감화된 액체화약류를 말한다.
- 제3급을 인화점 범위에 따라 제3.1급, 제3.2급 및 제3.3급으로 분류하던 규정은 2001년 1월 1일 발효된 제30차 IMDG Code(Amdt. 30-00)부터 세분하지 아니하고 단지 제3급으로만 분류하도록 개
6. 위험물의 표시/표찰
위험물포장물에 대한 정확한 Marking(표시) Labelling(표찰)은 위험물 안전 운송의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Shipper(화주)는 운송할 포장물에 정확한 Marking/Labelling을 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Freight Forwarder(운송업자)와 Operator(항공사)의 위험물
취급 담당 직원들도 모든 포장물에
법 제24조의9제2항 책임보험계약등을 공동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보험등 의무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운전자가 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과거 2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2회 이상 위
위험물(산화성고체),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물질)
제6류 위험물(산화성액체)
3) 점화원
연소를 위해 물질에 활성화 에너지를 주는 물질(노출되어 있는 모든 불꽃)
(액화) (기화)
※ 고체 → 액체 → 기체 (기화열은 점화원이 될 수 없다)
3. 연소의 형태
1) 기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