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탁/수탁 판매무역 (위수탁 판매무역)
(1) 위탁판매수출 (위탁자 입장에서 정의)
- 위탁자(수출자)가 외국에 있는 수탁자(수입자)에게 물품을 무환으로
수출하면서 판매를 위탁하고, 물품이 판매된 범위 내에서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거래
(2) 수탁 판매수입 (수탁자 입장에서 정의)
- 물
8) 중계무역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해온 물자를 그대로 제3국에 수출하여 매매 차액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 다시 말해,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가공을 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수출하여 수출입 대금의 차익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방식이다.
이때 중계화물이
무역은 그 성격상 수출입통관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무역통계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국제수지표상에는 서비스수지 혹은 자본수지 항목을 구성한다.
II. 제3국과 관련된 무역
1. 중계무역
중재무역은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이를 가공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제 3국에 수출하는 무역거래를
무역은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거래로서 물품거래는 물론이고, 국제간의 기술 및 서비스 거래, 해외투자와 같은 자본의 이동을 포괄한다. 좁은 의미의 무역은 물품의 수출입만을 말한다. 여기서 물품이란 유형재와 무형계를 모두 가리키며, 최근에는 물품이외에 전자적인 형태의 무체물까지도
무역의 형태
현재 국가 간에 빈번히 이루어지는 무역거래를 유사한 성격끼리 묶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I. 유형무역과 무형무역
1. 유형 무역
유형무역은 형태를 갖추어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품을 수출입하는 경우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품의 수출입이 여기에 해당된다.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