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 등의 다양한 종류의 고용형태가 증가하였다.
그 중의 한 형태인 파견근로자제도는 단기간 필요한 인원을 채용하고 해고함으로써 일시직 실업난을 해결할 수 있고, 불안정한 고용현실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한편, 늘어난 여성노동력에게 고정된 근로시간에서 벗어난 근로환
파견근로 등의 다양한 종류의 고용형태가 증가하였다.
그 중의 한 형태인 파견근로자제도는 단기간 필요한 인원을 채용하고 해고함으로써 일시직 실업난을 해결할 수 있고, 불안정한 고용현실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한편, 늘어난 여성노동력에게 고정된 근로시간에서 벗어난 근로환
파견근로 등의 다양한 종류의 고용형태가 증가하였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파견근로는 일반적인 고용형태와 달리 근로계약관계와 사용종속관계가 분리되는 본질적인 특성으로 인해 다른 비정규직 근로형태보다는 중간착취 및 강제근로의 위험이 존재해 왔고 또한 임금 및 근로조건의 악화, 정규근
파견근로자를 위한)『차별시정제도』를 알려드립니다 / 노동부 2007)
(http://www.nlrc.go.kr/dt/dt_policy_home_q.jsp?page=2&data_gubn=02&file_gubn=30&comm_code=00&bord_seri_q=17&read_cnt_plus=Y&titl_name)
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은 대게 기간제 노동을 일정하게 규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방안은 그 규제 대상에 따라 크게 ‘기한
3. 고용상의 차별
차별이란 일반적으로 차별 받는 사람들의 실제행동과는 거의 무관하거나 전혀 관계없는 생각에 근거하여 열등함을 부여하는 제도화된 관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러한 사회적 차별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구별이 아닌 그 자체가 선 지배적인 요소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