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근대 이혼법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으로부터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이혼원인 즉 어떠한 경우에 이혼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서구 제국의 경우 종전에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유책주의는 배우자 중 일방에게 어떤 사유가 혼인의무위반에 해당되느냐에 관해서는 입법
5) 중혼이 아닐 것(제 810조)
6) 재혼금지기간이 경과하였을 것(제 811조)
<형식적 요건>
혼인의 형식적 요건: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혼인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7. 파탄주의, 유책주의 의의, 현행법(민법)의 재판상의 이혼의 이유(원인)
유책주의: 혼인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
I. 이혼 사유
각국의 이혼법을 보면 이혼원인과 관련하여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있으나, 오늘날에는 파탄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유책주의는 배우자의 일방에게 혼인의무의 위반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책임 없는 자만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사유를 법률에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규정
파탄주의에 입각한 이혼은 1960년대 중반 몇몇 국가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그 이후, 그 구체적 법 적용은 다양하지만 여러 서양 사회에서는 이 파탄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영국의 경우, 1969년에 ꡐ이혼개혁법ꡑ이 통과하여 1971년부터 효력을 발휘하였는데, 그 내용은 파탄주의에 입각하여 해당
파탄주의 이혼법에서 상대방이 이혼에 책임이 없는 것을 말함
에 입각한 이혼은 1960년대 중반 몇몇 국가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그 이후, 그 구체적 법 적용은 다양하지만 여러 서양 사회에서는 이 파탄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영국의 경우, 1969년에 ‘이혼개혁법’이 통과하여 1971년부터 효력을 발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