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시정명령
-사례2
사건명 (주)화승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 (주)화승
-행위사실
피심인은 신발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피심인은 대리점들과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기가 권장하는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상품공
Ⅰ. 서 론
1. 주제 선정 이유
최근 등산아웃도어 브랜드의 선두주자인 ‘노스페이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노스페이스’ 제품을 독점 판매하고 있는 골드윈코리아가 1997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이 같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해왔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52억4800만원
판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다른 상품과 비교하여 생각을 해보았을 때, 자유경쟁이 기본인 시장경제체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서점이 가격경쟁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의문이 제기 되었다.
그러던 중 도서정가제가 도서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는 이론적인 측면을 알게
Case 1 (주)인터파크지마켓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행위
관련법규정
1.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06년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한 피심인을 포함한 상위 3사의 오픈마켓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므로 법 제4조 제2호
(1) 개요
기업들은 소비라는 수요자의 소비 판단을 통해 가격조정 제품 차별화를 이용한 경쟁을 하고 그에 따라 경제 전체의 후생이 자연스럽게 극대화 된다. 그러나 실제 기업들의 경제활동에 있어서는 인위적이거나 순수 경제적 장벽에 의한 독과점 출현, 기업 간의 단합 각종 불공정한 거래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