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로 인한경제적파급효과를 알리고 올림픽 유치에 대해 시민과 관계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코자 함.
1.공청회 개요
회 의 명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공청회
일 시 : 2010. 11. 10(수) 14:00~16:00
장 소 : 강원도청 3층 대강당
주
개최 기간이 긴 만큼 기대되는 경제효과가 약 6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앞서 열린 행사들과 비교해도 규모가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가능하다. 또한 엑스포가 열리는 6개월간 200개국에서 우리나라 인구와 맞먹는 5050만 명이 부산을 방문할 것으로 추정돼 이로 인한 부가가치와 기업홍보 효과가 클 것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으나 최종적으로 제품판매의 확대가 목표이다. 스포츠 의류 및 용품 생산업체에게는 매출과 직결되는 마케팅활동이고, 스포츠팀과 경기연맹 등 스포츠 단체에게는 보다 많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활동이며, 일반기업에게는 스포츠를 이용하여 기존의 광고 또
2. 국제스포츠위원회와 정부 및 지방정부의 유대강화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체육대회 심사위원회를 열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개최계획과 유치방안 등에 대한 타당성 심사를 진행했다.
김대기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은 강기창 도 행정부지사, 한만수 도 국제스포츠위원회
개최국가(5) :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 대한민국 국격과 국가브랜드 등 위상 제고의 결정적 계기
(2) 국내경제 활성화
• 경기장 및 교통망 등 SOC 정비 및 확충에 따른 경기 부양
• 대회기간 중 관광수입 및 이와 관련된 기타 산업의 파급효과 유발
• 국가적 위상과 브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