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투쟁이라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통하여 인센티브의 지급액을 노조 주장대로 관철시킬 목적으로 1989. 10. 7.부터 인센티브쟁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그 당시 유효하게 성립된 단체협약 제53조 제3항에서는 인센티브의 지급을 노사협의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8조에서는 “본 협약에 규
정당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4. 단체협약상의 평화의무·평화조항 위반
1)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노조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협약 소정사항의 개폐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되는데 이를 평화의무라고 한다.
판례는 평화의무가 단체협약에 본질적으로
쟁의행위는 협약질서의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하는 정당성 부정설(판례)과 ②평화의무는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이므로 계약불이행에 대한 채무적불이행만이 문제가 될뿐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정당성 긍정설(다수설)로 견해가 나뉘고 있다.
현행 노조법에서는
쟁의행위의 실질적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주체, 목적, 수단 방법 및 절차 등을 각각 유형별로 나누어 고찰할 필요가 있는 바, 동정파업의 경우에는 쟁의행위의 상대방과 목적, 평화의무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쟁의행위의 상대방
1) 노조법 제2조 6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측 사정의 긴박한 정도, 쟁의행위에 이른 경위, 쟁의행위 개시시기를 결정한 동기, 요구사항에 대한 쌍방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김유성교수님)도 있다.
노조법상 노동쟁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