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폭력, 형제간의 폭력, 아내의 남편에 대한폭력 등 가족간의 모든 폭력을 망라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가족구성원의 범위를 현재의 가족뿐만 아니라 전 배우자와 동거하는 친족으로 범위를 확대하였다.
남편에 의한 아내구타를 지칭하는 용어들은 매우 다양하나 다음의 두 가지 관점, 즉 가정폭
남편의 대부분은 신체적 구타뿐만 아니라 말로 협박하고 욕을 하는 것이 습관화되고 있는데 욕설과 폭언은 정신적인 상해를 가하는 것으로 언어적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구타당한 아내는 지극히 자존심이 상해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이처럼 구타를 당했다는 수치심, 남편에 대한 분노
폭력과 언어적, 정신적·심리적 폭력, 성적 폭력 등 아내구타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Germain의 정의처럼 많은 학자들은 학대에 비해 구타가 보다 신체적인 폭력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Walker(1979)도 아내구타란 아내의 권리에 대한 고려 없이 남편이 원하는 것을 아내가 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남편이 반
구타행위에 개입되는 문제로서 다루고 있다. 또한 법적으로는 남이 되었지만 前배우자, 동거중인 상태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결혼한 부부사이에서 남편에 의해 행해지는 아내에 대한구타로 그 대상을 삼았다. 둘째, 구타의 의미와 범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O` Brien (1979)은 폭력은 상대에
폭력을 지칭하는 용어로는 아내학대, 아내구타, 배우자학대, 부부폭력 등 여러 가지가 사용되고 있다. 부부폭력은 주체에 따라 남편에 의한 아내구타, 아내에 의한 남편구타, 그리고 남편과 아내 모두 폭력을 행사하는 상호폭력으로 나누어진다. 우리나라 가정에서 남편에 의해 이루어진 아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