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로서 그 중 특례법 제 2조 제 3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범위를 범한 자 및 가정구성원인 공법을 가정폭력행위자라 한다.
2. 가정폭력의 실태
1) 부부폭력 실태
우리나라의 부부폭력은 다른 국가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고, 남편에 의한 아내 구타율이 아내에 의한 남편 구타율보다 월등하게
배우자폭력이라는 용어도 쓰고, 아내구타의 경우 아내라는 용어가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으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고 대신에 파트너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학자들도 있다. 부부폭력을 그만큼 폭넓은 시각에서 보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부부라는 개념은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
부부폭력(conjugal-violence) 등으로 구분하여 쓰여지고 있다.
아내구타를 정의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첫째, 구타의 대상이다. 대부분의 문헌에서는 부부폭력을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사이에서 행해지는 구타에 초점을 맞추어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거나 혹은 두 사람 모두가 구타행위에 개입되는 문
결과인 지배와 통제의 수단으로 보았다.
한편 법률적인 정의에서 “가정폭력”의 개념을 살펴보면,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호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위.
(3) 미국에서의 가정폭력의 정의:
친한 파트너 폭력과 학대라 하여 현재의 배우자는 물론 전 배우자, 보이프랜드,
걸프랜드에 대한 실질적인 폭력 또는 위협을 주는 폭력.
(4) 부부폭력은 신체적 폭력의 여러등급 즉 물건을 던지는 것으로부터 밀치는 것, 뺨을 때리는 것, 발로 차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