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conjugal-violence) 등으로 구분하여 쓰여지고 있다.
아내구타를 정의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첫째, 구타의 대상이다. 대부분의 문헌에서는 부부폭력을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사이에서 행해지는 구타에 초점을 맞추어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거나 혹은 두 사람 모두가 구타행위에 개입되는 문제로
현실에서 비롯된다.
이상과 같은 1차적 서비스 제공 기관 외에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이들이 가진 문제의 특성상 안전문제에서부터 의료, 사회복지, 자녀교육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복합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기관들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하다.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경찰의
폭력적 학대행위이며, 방임과 유기의 경우는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철회적 학대행위로 볼 수 있다.
가해자는 다른 가족원에 대해 자신의 지배력과 통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강제적인 수단들을 상습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신체적인 구타뿐만 아니라 조작적인 심리적 학
문제가 아닌 미래의 노인이 될 현재의 젊은이들, 그리고 바로 우리 가족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기에 함부로 지나쳐서는 안될 노인 학대 라는 폐해에 대한 이론적 정의를 내리고 그 실태를 파악하며 외국의 사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노인 학대에 대한 예방책과
문제는 여성에게 여러 가지 심리, 사회적인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점이다. 광주 여성의 전화의 상담결과 분석에서도 지적되고 있지만, 구타당하는 여성들은 공포와 불안감, 무기력감, 자신감 상실을 경험한다고 한다. 즉 자신을 비난하고 낮게 평가하는 왜곡된 인지와 우울, 수치 상실, 불안, 분노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