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 論
1. 法律行爲의 意義와 種類
1) 意 義
(1)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법률적인 효과를 발생케 하는 법적행위를 말한다. 즉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하나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2)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의 법률상의 수단이 되는 법
Ⅲ. 목적(내용)의 확정[법률행위의 해석]
법률행위의 내용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1. 법률행위(法律行爲)의 해석(解釋)의 의의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의사표시의 내용이 불명료할 때 그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핵심
법률행위의 개념은 여러 가지의 전형적인 법률행위의 모습으로부터 그 공통의 성질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추상적인 법률행위의 개념이 객관적으로 그리고 구체화된 경우에서 법률행위의 일반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법률행위라고 평가되는 개개의 모습을 구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