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의 정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국제인권법의 법원(法源)으로서 열거할 수 있는 것은 세계인권선언 제19조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9조는 ꡒ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가지고 이를 발표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없이 의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을뿐더러 실제적으로도 결코 가능하지 않다. 실제적 가치, 특히 도덕적 혹은 윤리적 가치를 가르치는 모든 교육이 그러하듯 인권교육은 인권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제생활에서 학습자 스스로 인권을 실현하고 타인의 인권을 보호
대표의 활동을 감시하고, 노동자들로 하여금 보장된 조합의 활동에 참가할 권리를 회피하도록 조종할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몇몇 사용자들은 불법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파업대열에 대한 비디오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사용자들이 주장하는 주된 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일탈’이라고 하는 행위에서 자율적이고 존엄한 인간으로서 대우받기 원하는 아이들의 열망 또한 읽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인정받고자 하는 열망, 존중받고자 하는 열망. 이것이 바로 ‘인권에 대한 열망’이다.
부족하고 동성애에 대한 입장 또한 분명하지 않을 것 같다. 이 장에서는 일반적인 역사서술에서 잘 다뤄지지 않거나 사회의 주류에서 벗어난 사회 집단을 골라 그의 삶 속에서 성차별과 다른 사회적 격차가 어떻게 서로 관련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로 동성애를 들어 분석하고 서술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