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제5공화국의 1958년 10월 4일 헌법은 종전 헌법이 취하고 있었던 의회주권(la souverainte du Parlement)과 무제한적 법률사항(le domaine illimite de la loi)에 대한 전통을 포기하고 헌법이 최고규범으로서 법률의 상위규범임을 명백히 하고 법률규범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법치
I. 프랑스의 대통령
1) 대통령의 리더십
5년 임기를 가진 대통령은 국민직선으로 선출되고 중요한 국가정책을 집행한다. 제5공화국헌법에서 대통령은 외교, 국방, 내치에 걸쳐 방대한 권한을 가지는 반면, 의회의 불신임대상이 아닌 초월적 위치에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모든 공적 활동을 통치행위
Ⅰ. 개요
대부분의 서구 국가에서 협의의 헌법은 국민이 신중하게 채택한 국가체계를 뜻한다. 예를 들면 1787년 기초(起草)되고 1789년에 비준되어 오늘날까지 그 본질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연방헌법,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헌법과 1949년의 독일연방공화국헌법, 프랑스 혁명 이후의 헌법 등을 들
헌법은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관습과 습관들을 체현한, 오랜 기간 동안의 사상과 관행의 결과이다.
-헌법은 관습과 일치시키는 것이 아닌, 성문화된 문서로 이해한다.(성문법적 헌법)
<성문법체계의 프랑스와 미국>
Ex) 토마스 페인 : 자유국가의 정부는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들
권리가 있다ꡑ(10조)고 하여, 개인의 가치를 무시하고 국가의 도구로 취급하는 전체주의를 배격하였다. 이 규정은 ꡐ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ꡑ을 천부인권(天賦人權), 즉 전(前)국가적 자연권을 선언한 국가의 기본질서이며 법 해석의 최고 기준인 근본규범이다. 그러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