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부가 그러한 것이지만, 특히 법에 대한 공부는 "법의 논리"에 관한 공부로부터 시작된다. 법은 대체로 언어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법제도와 법체계는 언어에 의한 논리적 법칙의 일관성에 입각하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법은 언어에 의한 논리적 체계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법학은 법의 체계에
Ⅰ. 들어가며
근대 이전의 행정활동은 국가적 차원의 행정활동이라기 보다는 군주의 통치활동의 한 작용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시민혁명 이후 등장한 근대국가에서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하여 입법권과 사법권에 대비되는 국가작용으로써 국민을 향하여 능동적 적극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근
제1절 서론
Ⅰ. 연구 목적
행정절차법의 제정은 행정과정의 법적 규율을 통해 행정민주화를 달성하고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실천이자, 눈앞에 다가온 21세기를 향한 행정제도개혁의 발판을 마련하는 일이었고, 이를 통하여 대내적으로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행정을 통한 사회통합을 달성하
행정의 역기능, 비능률, 낭비 극복을 위한 시민적 요청(Curits 등)과 내 부적 반성 및 개혁으로 1889년 정치․행정의 분리와 실적주의 확립을 위한 Pendleton법이 제정되고, 1906년 뉴욕시정연구회, 1910년 절약과 능률에 관한 대통령위원회(Taft 위원회) 등 결성 : 행정개 혁운동 전개, 과학적 관
프랑스의 policia에서 파생된 police라는 용어를 사움하면서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작용'과 '국가목적 또는 국가작용'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으며, 이 당시에는 교회의 권력이 국가와 대등할 만큼 강력하였으며, 국가는 이러한 교회권력과 국가권력을 구별하기 위해 경찰을 국가권력의 상징으로 사용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