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서론
Ⅰ. 연구 목적
행정절차법의 제정은 행정과정의 법적 규율을 통해 행정민주화를 달성하고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실천이자, 눈앞에 다가온 21세기를 향한 행정제도개혁의 발판을 마련하는 일이었고, 이를 통하여 대내적으로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행정을 통한 사회통합을 달성하
법 내지 환경행정의 영역에서는 환경NGO와 행정의 파트너쉽의 구축 내지 협동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행정의 영역에서 현저한 집행의 결여를 해소하고 환경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효한 대책의 하나로서 환경단체소송의 도입이 주목되고 있다.
이 레포트는 환경 피해에 대한 공법
행정을 가능하게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외에도 부관의 순기능으로서 행정의 절차적 경제의 도모 및 일반인과 제3자의 이익보호(예: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부관의 부가) 등이 열거되고 있다. 반면에 부관이 행정청의 지나친 개입이나 규제의 수단으로 남용될
법하게 하기 위하여 ‘갑’은 언제까지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만 하는가에 대해 작성하였다.
Ⅱ. 본 론
1. 행정소송
1) 과정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에 의해 사법부의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의 제기를 위한 필요적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
법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특히 장래에 있어서 집단소송에서의 문제가 되는 사건과 유사한 행위 즉 위법한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장점을 지닌다. 또 집단소송이 제기됨으로 해서 일반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나아가 문제가 되는 쟁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직화된 시민단체의 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