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대응(반대)청약, 교차청약
(5) 제시 기준
1) 대응청약, 반대청약(count offer)
- 청약자의 청약에 대해 피청약자가 그 조건을 변경, 추가, 제한 등 새로운 조건을 제의해 오는 것으로서 원청약(original offer)에 대한 거절(rejection)
임과 동시에 피청약자의 새로운 청약(new offer)을 의미
2) 교차청약(cross
B/L을 제출하게 됨
- 수입국 소재 선박회사는 D/O를 발급하여 보세창고에 전자적 형태(e-D/O)
를 전송하고 수입자에게는 D/O사본을 제공함
- 수입자는 화물을 보관하고 있는 관련 당사자에게 D/O사본과 수입신고필증
(실무 : 수입면장)을 제시하고 보세구역 CY/CFS로부터 화물을 반출받게 됨
8.반송신고의 취하 및 각하
* 반송신고의 취하
반송신고인이 취하 신청을 하고 세관장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반송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정당한 경우에 한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취하할 수 있다.
①해외공급자 또는 해외구매자가 반송을 거부한 때
②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반송대
1. 의의
사인의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거나 일정한 사실을 통고하는 행위로서,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는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자기완결적 신고)와 행위요건적 신고(등록)가 있다. 이러한 신고는 행위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오늘날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1. 의의
사인의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거나 일정한 사실을 통고하는 행위로서,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는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자기완결적 신고)와 행위요건적 신고(등록)가 있다. 이러한 신고는 행위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오늘날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