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신고의 취하
반송신고인이 취하 신청을 하고 세관장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반송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정당한 경우에 한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취하할 수 있다.
①해외공급자 또는 해외구매자가 반송을 거부한 때
②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반송대상 물품이 멸실 되었을 때
③
통관(관세법 제2조13)
관세법상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입ㆍ수출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즉, 세관의 수출ㆍ수입하려는 화물을 일정한 장소에 운반하여 들여온 다음
세관 등의 검사를 거쳐 수출이 허가된 화물을 외국무역선(기)에 물품을 적재하거나
또는 수입신고된 물품
0 반송통관의 정의
* 통관이란?
관세법 제2조13 :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즉, 통관이란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화물을 일정한 장소에 운반하여 들여온 다음, 세관 등의 검사를 거쳐 수출신고수리된 화물을 외국 무역선(기)에 물품을 적재
무역관련 기구들도 무역자동화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
② EDI에 의한 무역업무 처리 요구 대응―무역자동화 추진국가는 우리나라 총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세관의 경우 서류 제출은 4~5일이 소요되나, EDI방식은 당일 통관으로 처리해 주고 있다.
③ 통신시장 전면개방에 대비―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