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러지를 포함한 폐기물의 해양배출기준을 대폭 강화(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06.2)
- 제1기준 초과 하수슬러지는 2008년 8월부터, 제2기준 초과 하수슬러지는 2011년 2월부터 해양배출 금지
◇ 2007년 5월 수립한 「하수슬러지관리종합대책」을 기본으로 그간 지자체별 사업계획 변경 등을 감안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효과성 측면에서 폐기물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한다는 점에서 정책수단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능률성 측면에서는 타 시도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기존 하수처리 시설과 연동해 운영 관리 하고 있고,
하수, 지표수 등 수자원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악취를 유발시키며 주변 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수 있어 침출수 처리는 매립지 운영 단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후 관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매립지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매립되는 폐기물의 종류, 매립연한, 주변의 환경적 요인에 따라 발생 성분
하수는 보전원칙 하에 비상용으로 제한적으로 개발하면서 수질 관리에 철 저를 기하고, 해수담수화․인공강우․기상예보 능력향상 등 수자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
(2) 물 수요관리를 통해 물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서 공급여건 개선
1) 수도요금을 `98년까지 생산원가의
하수에서 공급된다. 그런데 우리의 식수로 이용되는 강과 호수는 지금 인구증가와 산업 활동의 강화에 따른 생활하수, 축산폐수, 골프장의 농약, 가두리 양식장의 사료와 분뇨, 산업폐기물에서 용출되는 카드뮴, 납, 수은, 시안 등 무서운 중금속들이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채 마구 흘러들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