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이란 스스로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송화인이나 운송인의 대리인이 아닌 주체(하청운송인이 아님)로서 계약의 이행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복합운송인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주를 상대로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한
하청운송형태)
운송인의 책임형태
각 운송인의 분할책임
전 구간 단일책임
(Network Uniform Liability System)
운송인 간 관계
2차 운송인에 대한 1차 운송인은 하주의 단순 운송대리인
1차 운송인 : 원청 운송인
2차 운송인 : 하청운송인
운송서류의 발행인
선박회사와 그 대리인
운송인, 운송주선인 등
국제복합운송 정의
- Unit Load System를 기반으로, 최초의 복합운송인이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하여 전 구간의 운송을 인수하고,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운송인에게 하청 운송시키는 운송방법
- 국제 복합운송은 국제간의 잡화류의 운송에서 선적지에서 도착지까지 일관된 책임과 운임으로 복수
연대하여 이 사건 화물의 수리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쟁점
1. 해상운송을 의뢰받은 선박회사가 트랙터를 이용한 것이 복합운송인지의 여부
- 상법 제 788조에 의거, 반드시 지리적 개념상의 해상에서 현실적으로 운송을 실행하는 자만을 해상운송인으로 해석하여야 할 근거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