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가 운송계약의 불이행을, 피고 ☆☆☆과 그 사용자인 피고 ◈◈◈◈, ▲▲▲▲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연대하여 이 사건 화물의 수리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쟁점
1. 해상운송을 의뢰받은 선박회사가 트랙터를 이용한 것이 복합운송인지의 여부
- 상법 제 788
사건 화물을 제외한 나머지 화물이 일본 도요사에 인도 후 1년이 경과
하였으므로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상법 제811조에 따라 부적법.
3. 해상운송인으로부터 일부 운송업무를 위임 받은 독립적인 사업자가 의
면책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가?
히말라야 약관(Himalaya clause) : 운송인 이외의 하
운송되는 과정에서 제3국을 물리적으 로 통과(통관없이)하는 경우
예) 스위스 제품을 한국이 수입할 경우 대부분 이태리의 제노바 항구를 이용해 운송
.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 : 수출-수입자 중간에서 제3국의 상인이 중개(알선)하여 일으키 는 무역
예) 종합상사의 3국간 거래
.
회사의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합병, 파산의 경우 청산절차 불요)
2. 임의청산
ⓛ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정한 회사재산의 처분방법에 따라서 하는 청산
②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사원의 동의에 의한 해산의 경우에만 인정
3. 법정청산(청산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