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변동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여 선진국형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함으로써 환율의 유동성을 크게 증대시키게 될 최근의 조치는 우리나라의 실물경제가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환율의 유동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자유변동
불가피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또 1949년
6월 대통령령에 의거 정부보유외환의 환금에만 적용되는 공정환율과 일반외환의 환금에만 적용되는 일반환율로 구분하는 복수환율제도를 채택하였다. 또한 1953년 2월 및 1962년 6월의 두 차례에 걸친 통화개혁으로 대미달러환율이 크게 변동하였다.
환율은 재화의 가격과는 달리 일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어느 나라이든지 환율 결정에 개입하여 변동폭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정부가 환율 결정에 개입하는 제도를 환율 제도라고 한다. 환율제도는 환율이 어떤 방법에 의하여 결정되는가에 따라서 크게 고정환율제
한국에 와서 살면서 한 달 생활비로 240만원, 즉 약 3천달러를 쓰던 외국인은 이제 3천달러보다 적게 써도 되게 되었다. 또한 외국에서 1억달러를 빌려주었던 기업은 100억원을 더 받데 된다. 이와 같이 환율의 변동은 우선 수출입을 변동시키고, 수출입의 변동은 나아가 GNP와 고용의 변동을 초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