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정복지정책은 대대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한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복지에 관한 이해를 돕기 교재의 내용을 짚어본 뒤, 한부모가정연구소의 황은실 소장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부모가정의 현 실태와 한부모가족지원의 문제점과
복지 프로그램의 확대로 한부모가족을 위한 전문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어 새로운 사회문제 발생의 예방을 할 수 있으나 참여 대상층이 대부분 수급권자로 한부모가족의 전반적인 관리와 개입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부모가정가족복지사업의 현황과 한부모가정복지의
가정으로부터 그리고 심각하게는 자신들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미혼모들은 그리고 이들로부터 출생한 자녀들도 여러모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불이익 집단’이라고도 규정될 수 있다. 미혼모는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적 능력과 경제적 뒷받침이 결여되어 있으며 이들의 복지향
가정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보호를 요하는 여성
1년(1년)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로서 보호를 요하는 여성
2년(6개월)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9),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1 미혼모자시설
미혼모자시설은 <한부모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