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를 규정한 것으로서 당초 교섭 과정에서 한국 측은 자신의 헌법의 영토조항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대로 한국정부가 전 한반도를 그 영토로 하는 유일한 정통정부임을 인정받으려 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 일본측은 한국의 관할권을 남한에 한정하려 하였
조약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가하고 있는 데 있다. 대한민국의 관할권 문제, 한․일간 구조약의 효력 문제, 보상 문제,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 문제 등이 대표적인 것들로서 한․일기본조약은 여전히 유동적인 상태에 있다고 하겠다. 한․일기본조약은 한국어, 일본어로 각 2통을 작성하여 해석에 차
조약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가하고 있는 데 있다. 대한민국의 관할권 문제, 한․일간 구조약의 효력 문제, 보상 문제,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 문제 등이 대표적인 것들로서 한․일기본조약은 여전히 유동적인 상태에 있다고 하겠다. 한․일기본조약은 한국어, 일본어로 각 2통을 작성하여 해석에 차
일본은 일본이 제안하여 설치한 ITU 정책포럼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APT의 정책적 기능을 강화하여 AII 추진을 보장받으려 하고 있었다. 다만 본 보고서는 APEC에 대해 언급하는 가운데, 한국이 AII와 마찬가지의 APII 구상 및 전기통신․정보산업장관회의의 개최를 제안했다는 정도로 소개하는 데 그치
3) 경제 협력 협정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김종필과 오히라의 메모를 바탕으로 한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역시 조인되었다. 이 협정은 일본이 한국에 대해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를 10년에 걸쳐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일본은 이 조약을 체결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