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의 필요성 : ① 재산권보장 (고가이기 때문에) ② 국가의 책임의무
법 제3조 항공기의 등록항공기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자(소유자)는,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법 제6조 항공기등록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록하는 행위로서 외형적, 형식적 행위만으로 충분하다. 과세대상은 등기를 할 경우로 부동산등기, 선박등기(20톤 미만), 신탁재산등기 (부동산․선박), 공장 및 광업재단등기, 법인등기, 상호등기를 할 경우 해야 한다. 자동차등록, 건설기계등록, 항공기등록, 광업권등록, 어업권등록, 저작권, 출판
등록하는 행위로서 외형적, 형식적 행위만으로 충분하다. 과세대상은 등기를 할 경우로 부동산등기, 선박등기(20톤 미만), 신탁재산등기 (부동산․선박), 공장 및 광업재단등기, 법인등기, 상호등기를 할 경우 해야한다. 자동차등록, 건설기계등록, 항공기등록, 광업권등록, 어업권등록, 저작권, 출판
법 제 134조 항공기사용사업
①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공기사용사업자"라 한다)가 사업을 휴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99조의2 항공기사용사업
Ⅰ. 개요
건설공사에서 자동화/기계화 도입시의 고려요소로는 첫째, 설계 단계에서부터 자동화/기계화의 도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건설공사의 자동화가 미흡한 원인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에서 기계화나 자동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3.9%로 가장 높았다. 따라서 설계 단계